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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수정 전공의특별법이라도 제정되면 의미"

  • 이혜경
  • 2015-12-02 15:00:07
  • '누더기법' 논란에 추 회장 수련평가기구 독립에 의미부여

일명 전공의특별법이 국회 논의과정서 수정돼 '누더기법'이라 불리고 있지만, 의사단체는 전공의특별법 제정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2일 기자브리핑에서 "오늘 전공의특별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전공의특별법은 후대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주 88시간 근무, 연속 40시간 근무 등의 합법화로 '노예계약'이라고 비난받는 부분에 대해, 추 회장은 "전공의들은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피교육자라는 이중신분으로 근로기준법보다 배 이상 근무를 하게 됐지만, 이번 법안의 주안점은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 설립"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특별법 제18조와 제20조에서 다루고 있는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는 기존 대한병원협회가 맡았던 수련평가기구를 독립시켜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토록 했다.

이 법에 따라 복지부는 의사회, 의료기관, 전공의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를 구성해 설치하고 전공의단체가 의견을 제시한 사항 등을 포함해 전공의 수련조건·수련환경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게 된다.

추 회장은 "병원협회가 하던 수련평가를 복지부가 맡아 각 단체 대표자가 참여하는 심의기구에서 진행하게 된다"며 "교육기관 및 병원의 문제점이나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심의·평가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큰 부분이 빠졌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전공의특별법은 제정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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