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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최창욱, 홍보물 관련 선관위 경고 조치

  • 정혜진
  • 2015-12-04 18:00:43
  • 선관위 수정사항 지시요구 반영 안한 홍보물 배포

부산시약사회 선거에 나선 기호3번 최창욱 후보가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선관위는 최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접수에 따라 조사 결과 4일 최창욱 후보에게 경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위반된 내용은 최 후보가 약국에 개별방문하며 배부한 개인홍보물이 선관위에 사전승인을 받으며 수정사항 지시요구를 수용하지 않은(개인홍보물 3페이지 우측 상단) 홍보물을 배부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제32조 홍보용 인쇄물 및 광고의 내용과 제54조 2 선거운동의 방법 등 위반 등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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