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치료사·의무기록사·언어재활사 6일 국가시험
- 이혜경
- 2015-12-04 18: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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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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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오는 6일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 16개 시험장에서 2015년도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1·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43회 작업치료사, 제32회 의무기록사, 제4회 1·2급 언어재활사)에는 총 6616명의 예비 보건의료인이 시험을 볼 예정이다.
이번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은 지난해 1992명보다 증가한 2115명,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은 지난해 2808명보다 다소 증가한 2885명, 1급 언어재활사의 경우 84명이 응시하고, 2급 언어재활사는 전년 대비 18명 증가한 1532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의 3교시(실기시험) 응시자 지참도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6차 개정판(KCD-6) 제1·3권, 국제의료행위분류 제1차 개정판(ICD-9-CM-Volume3), 종양학 국제질병분류제3판(ICD-O-3)이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제6차 개정판의 제3권은 영문색인 지참이 가능하다.
참고도서를 미지참한 경우 타 응시자와 도서를 같이 사용할 수 없으며, 위 도서 외의 서적(각 도서의 구판 등) 및 복사본 등은 지참이 불가하다.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1, 2교시)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3교시)에 있어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1·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의 경우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이번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1·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의 합격여부는 2015년 24일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 또는 합격자 발표 후 7일간 ARS (060-700-2353)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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