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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후보자들 위상과 권위 지켜달라"

  • 강신국
  • 2015-12-04 23:17:24
  • 선거규정 위반 고발건 심의..."신사협정 합의정신 살려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병표)는 4일 12차 회의를 ??고 그동안 접수된 고발 건에 대해 심의했다.

선관위는 PM2000 인증 취소 결정,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무산 등 허위사실을 문자메세지를 통해 유포한 김응일 약사에 대해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위반으로 경고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두 차례(11월28일, 11월30일)에 걸쳐 주의 조치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한 양덕숙 약학정봉원에게는 대한약사회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임을 권고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김대업& 8901;조찬휘 후보 양측으로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상호 고발건이 고발과 맞고발을 반복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고 사법권이 없는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피선거권 박탈임을 감안해 지난 2일 두 후보의 신사협정한 합의정신을 살려 7만회원의 대표가 되고자하는 후보로서의 위상과 권위를 지켜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10일 진행될 선거개표업무와 관련해 개표진행 방법과 선거관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유무효표 인정기준(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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