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양덕숙 원장 해임 건의안 선관위 월권행위"
- 강신국
- 2015-12-06 2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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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규정에 약정원장 해임권고안에 대한 규정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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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후보는 6일 "이번 선관위 결정은 약사회 선거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부당한 월권행위"라며 "선거운동인지 정상적인 업무수행인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청문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김 후보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전격적으로 편파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측은 "먼저 김 후보가 제기한 약정원 명의 편지발송과 PM2000 초기화면 공지는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PM2000 인증 취소에 대한 안내문"이라며 "PM2000 사용 회원들이 극도로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김 후보 측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인증취소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불안감을 증폭시킨데 대해 약정원이 회원들의 알권리를 위해 상황 설명을 하고 안심시키기 위한 약정원 본연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후보측은 "분회 사무국장 대동 약국 방문은 PM2000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PM2000 사용 약국 몇 군데를 방문한 약정원의 정당한 업무를 선거운동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측은 "사실 여부나 절차상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대약 선관위가 채택한 양덕숙 원장 해임 권고 건의안은 대약 선거 규정 어디에도 없는 초법적인 월권행위"라고 언급했다.
즉 선거 규정 중립의무를 보면 약학정보원장은 대상이 아니고 선관위가 지정하는 중립의무 단체의 범위에도 약정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조 후보측은 "김 후보가 제기한 고발 건 어디에도 선거운동에 관련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 규정 어디에도 약정원장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권고안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대약 선관위의 양덕숙 원장 해임권고안은 부당한 월권행위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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