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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양덕숙 원장 해임 건의안 선관위 월권행위"

  • 강신국
  • 2015-12-06 21:44:47
  • "선거규정에 약정원장 해임권고안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한약사회장 선거 조찬휘 후보(2번, 중앙대)가 선관위의 양덕숙 원장 해임 건의안 채택을 부당한 월권행위로 규정했다.

조찬휘 후보는 6일 "이번 선관위 결정은 약사회 선거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부당한 월권행위"라며 "선거운동인지 정상적인 업무수행인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청문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김 후보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전격적으로 편파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측은 "먼저 김 후보가 제기한 약정원 명의 편지발송과 PM2000 초기화면 공지는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PM2000 인증 취소에 대한 안내문"이라며 "PM2000 사용 회원들이 극도로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김 후보 측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인증취소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불안감을 증폭시킨데 대해 약정원이 회원들의 알권리를 위해 상황 설명을 하고 안심시키기 위한 약정원 본연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후보측은 "분회 사무국장 대동 약국 방문은 PM2000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PM2000 사용 약국 몇 군데를 방문한 약정원의 정당한 업무를 선거운동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측은 "사실 여부나 절차상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대약 선관위가 채택한 양덕숙 원장 해임 권고 건의안은 대약 선거 규정 어디에도 없는 초법적인 월권행위"라고 언급했다.

즉 선거 규정 중립의무를 보면 약학정보원장은 대상이 아니고 선관위가 지정하는 중립의무 단체의 범위에도 약정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조 후보측은 "김 후보가 제기한 고발 건 어디에도 선거운동에 관련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 규정 어디에도 약정원장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권고안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대약 선관위의 양덕숙 원장 해임권고안은 부당한 월권행위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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