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시정명령제 법사위 통과 환영"
- 강신국
- 2015-12-09 11:09: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미한 위반 처벌 완화 기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조 후보는 9일 "약국 관리의무, 의약품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제가 8일 국회 법사회를 통과해 9~10일 중 열릴 본회의 의결 후 확정, 시행된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그동안 약사법이 의료법에 비해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경미한 위반 사항에 과중한 처벌로 고통을 받아왔던 약국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2임직원이 만든 지역사회 소통...한국알콘 '알콘 인 액션'
- 3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 4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5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6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7[팜리쿠르트] JW생명과학·명인제약·광동제약 등 부문별 채용
- 8[데스크 시선] 글자 같다고 유사 의약품? 금지만이 능사 아냐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기자의 눈] 다시 시험대 오른 약정원…이제는 정상화가 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