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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알루론산 점안제 재평가 결국 해넘겨…전망 불투명

  • 건정심, 풍선효과 우려 일회용 점안제 전반 급여기준 검토
  • 심평원, 여론 부담과 전문가 반대 의견으로 결론 못 내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연간 2300억원 시장규모를 자랑하는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지난 7일 열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재평가 안건을 추가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20일 열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평가를 검토한 전문가들은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사용량을 축소할 때 다른 일회용 점안제로의 풍선효과를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0일 건정심은 대면회의에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다른 일회용 점안제로의 전환 사용 등을 고려해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지난 9월 약평위 1차 심의 결과,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은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적정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내인성 질환이 전체 처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1차 심의 결과에 제약사들은 내심 안심하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1차 결과,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은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사용량 제한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60개 기준 연간 사용량을 4통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실적이 절반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그럼에도 재평가 결과는 나쁘지 않았기에 이의신청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사용량 제한을 위한 급여기준 개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학회 및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용량 제한 검토를 아예 철회하자는 전문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10월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서 노인 환자의 접근성 약화 및 비용 증가 우려 등이 쏟아지면서 분위기가 심평원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심평원은 비급여 약값이 10배 이상 높아진다는 언론 보도에 적극 반박했지만, 이상하리 만치 불안 여론은 확산됐다.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히알루론산 급여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했고, 심평원은 의원들 달래기에 급급했다.

그러면서 12월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 외인성 질환 중 라식 수술 이후에는 급여를 유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1차 결과 때보다 후퇴 된 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량 제한에 대한 학회·전문가 협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평위 최종 평가 이후 전문가들은 히알루론산 점안제 사용량을 제한할 때 오히려 다른 1회용 점안제의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풍선 효과를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 검토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득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히알루론산을 포함해 전체 일회용 점안제 급여기준을 들여다본다면 단시간 내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전체 일회용 점안제 급여기준을 검토한다면 소요시간도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으기는 더 어려울 것 같다"며 "이에 히알루론산 점안제 재평가가 흐지부지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효과 없는 약에 급여를 제한해 건보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재평가 취지가 잘 반영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그보다 막대한 비용으로 대형 로펌과 사전대응 계약을 진행한 히알루론산 점안제 업체들의 바람이 이뤄졌다고 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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