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뭡니까…건보료 장기 체납한 의약사들
- 김정주
- 2015-12-19 06:14: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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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개인·법인 등 69곳 명단공개...최대 2억3천만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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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비로 수익을 얻으면서 정작 급여비 원천인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개인 의약사와 의료법인은 사업장이 명확한 것만 69건이었다.
건보공단이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이들 고소득 의약사와 기관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의 경우 양한방 의료기관 의사 61명, 약국 약사 1명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인은 총 7곳으로 억대 체납자도 포함돼 있었다.
또 요양병원과 산후조리원 개설자도 각각 11명, 3명 씩 고액 악성 건보료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의료법인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E의료재단(이사장 이모 씨)은 2003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무려 131개월 간 건강보험료 2억2883만원을 체납했다.
또 경북 경산시 소재 J의료재단(이사장 허모 씨)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5752만원을, 서울 성동구 소재 K의료재단(이사장 이모 씨)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5427만원의 건보료를 각각 내지 않고 버텼다가 망신을 당했다.
의약사 개인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용인시 U의원 의사 김모 씨는 2012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0개월분의 건보료 7865만원을 체납했고, 경기도 양주시 Y의원 의사 김모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7587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강서구 S병원 의사 우모 씨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총 7167만원을,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K병원 의사 김모 씨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7월까지 6361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 버텼다.
아울러 전남 순천시 S약국 박모 약국장은 2009년 8월 한 달치 건보료 1697만원을 내지 않았다가 이번 공개명단에 올랐다.
한편 공단은 이들 공개된 대상자들에게는 급여이용을 제한시키고 있다. 이들은 요양기관에서 진료, 조제를 받을 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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