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서비스법 의료 제외해야"…병협만 다른 목소리
- 이혜경
- 2015-12-22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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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부문 포함한 서비스발전법 처리 요구에 서로 다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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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22일 "지난 3월 17일 여야대표가 서비스발전법에서 보건의료 분야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보건의료 부문을 포함시켜 처리할 것을 촉구한 부분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서비스발전법 제정시 보건의료 분야가 법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이 허용될 수 있다"며 "자본력이 강한 대형병원 등 대규모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일차보건의료기관 생태계에 이상을 초래하여 보건의료 접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주도해 보건의료 분야를 바라볼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가장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산업 발전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라는게 보건의약 5개 단체의 입장이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보건의료를 포함한 각 부문별, 업종별 특성과 유형이 다르고, 다양한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법안 제정은 보건의료분야를 비롯한 각각의 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며 "국민의 건강권은 산업화와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병협은 "서비스발전법을 통해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료산업화가 곧 의료민영화·영리화라는 왜곡된 시각으로 법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도 지적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논란과 관련,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의료산업화가 공적 의료보험을 절대 훼손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병협은 "의료서비스 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큰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의료산업을 포함한 국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인 의료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서비스발전법 제정은 물론 법안에 의료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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