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엽 "도매업계 경영 어려웠지만 성과도 있었다"
- 정혜진
- 2015-12-23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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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유예 등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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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자들과 만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황치엽 회장은 한결 밝은 표정이었다. 해를 넘기기 전 묵혀놨던 도매 관련 법률들이 차례로 통과되면서 '다행스럽고 행복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황치엽 회장은 "고생 많이한 협회 직원들과 회원사들에게 가장 많이 감사드린다"며 한해 성과를 담은 서신을 최근 회원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회는 지난 한 해동안 회원사들이 경영을 하며 겪고있는 고충들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며 "몇가지 성과가 있어 희망을 엿볼 수 있었고, 이를 원동력으로 다음 해에는 회원사들과 합심해 더 큰 결실을 얻겠다"고 다짐했다.
황 회장은 2015년 한해 성과에 대해 ▲요양기관 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및 행정처분 유예 ▲물류 위탁업체 약사고용 의무 면제 ▲한미약품 사태 해결 ▲다국적사 저마진 일부 개선 ▲불용재고약 반품 추진 ▲시정명령제 도입 등을 꼽았다. 대부분 법 개정을 통한 도매업체의 부담을 덜은 것들이다.
그는 "요양기간 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는 2012년 11월 입법을 추진해 2015년 11월 30일, 만 3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2017년 12월부터 현장에 적용되면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한해 도매업계 가장 큰 이슈였던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역시 실시간 보고와 행정처분을 유예한 것, 위탁업체 약사고용 의무 사항을 면제토록 한 것 역시 협회의 정부·국회 협상력을 인정받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시정명령제 역시 경미한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전에 시정명령을 먼저 받게 되므로 도매업체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황 회장은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은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4년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개정을 위해 긴시간 동안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었던 건 회원사들이 지지하고 협회 직원들이 내 일처럼 생각하고 일해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은 당장 티가 나지 않더라고 장기적으로 회원사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일조하리라 본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계속해서 제도 개선과 약사회, 제약협회 협상을 통해 회원사 이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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