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시가정 포함 당뇨 3제요법 급여…사미온정 범위 축소
- 최은택
- 2015-12-30 14: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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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고시…내달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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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디졸리드( 시벡스트로주)와 자보플록사신(자보란테정) 성분의 국산신약 2개 품목의 급여기준은 신설되고, 니세르골린 경구제( 사미온5mg,10mg)는 급여범위가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0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중 3제 요법에 메트포르민, 설포닐우레아, 다파글리플로진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국내외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논문, 외국 평가자료 등을 참조해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등재 예정인 국산신약 테디졸리드 주사제(시벡스트로주200mg)와 자보플록사신 경구제(자보란테정)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시벡스트로주는 동일계열인 리네졸리드 급여기준을 참조해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균상구균(MRSA)에 투여할 때 반코마이신이나 테이코플라닌 투여로 반응이 없는 환자 또는 두 약제에 알러지가 있는 환자에게 급여 인정된다.
또 자보란테정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허가사항 범위는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포함)의 급성 악화를 말한다.
이와 함께 우스테키누맙 주사제(스텔라라프리필드주45mg), 아달리무맙 주사제(휴미라주 등), 에타너셉트 주사제(엔브렐주사 등), 인플릭시맙 제제(레미케이드주 등) 등은 만성 판성 건선환자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가지 치료법에 실패했을 때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MTX, 사이클로스포린, 광화학치료법(PUVA), 광선치료법(UVB) 중 1가지 이상의 치료에 금기,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거나 3개월 이상 치료했는데도 반응이 없는 경우 급여 투약할 수 있다.
아울러 뇌경색후유증, 뇌출혈후유증, 말초순환장애(사지의 폐색성 동맥질환, 레이노병 및 레이노증후군) 등에 급여 인정됐던 니세르골린 경구제 5mg과 10mg은 뇌경색 후유증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 허가사항은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같은 성분의 사미온정30mg은 급여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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