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27~28일 1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강신국
- 2016-01-04 12: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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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관 4층 강당서 진행...연 2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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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제약유통위원회(부회장 조선혜, 위원장 황상섭)는 오는 27~28일 양일간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16년 '제1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개최한다.
2014년 10월부터 안전관리책임자는 2년 이내에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다.
교육대상은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약사, 한약사 등이다.
1일차 교육은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규정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등 기본과정, 2일차는 △제약회사 내 위해 관리의 실제 △의약품 재심사 실무수행 등 이다.

신규 또는 변경된 안전관리책임자는 식약처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교육 미이수시 법령에 근거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사회는 2016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2회(1월27일~28일, 9월28~29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문의: 대한약사회 약무팀 담당자 직통전화 02-3415-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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