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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3차시범사업, 중점과제 중 하나"

  • 최은택
  • 2016-01-07 06:14:55
  • 권덕철 실장 "2차사업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성과 있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복지부 소관 국정과제 중 이제 원격의료만 남았다. 3차 시범사업이 올해 중점 추진과제"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원격의료 3차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관련 부처 의견을 취합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2차 시범사업에서는 임상적 유용성 면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또 "일각에서 대도시 지역의 만성질환 관리(원격모니터링)를 원격의료에서 제외한다는 말도 나도는 것 같은 데 사실무근"이라며 "현 시범사업 모형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방향"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환자 쏠림을 우려해 병원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동네의원 중심으로만 갈 것"이라고 했다.

권 실장은 이른바 전공의법의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정된 전공의법은 기존 수련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별도 제정법률이라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어 "병원신임평가 업무는 종전대로 병원협회가 수탁한다. 다만,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학회, 전공의까지 참여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건 달라진 내용으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위헌 결정된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규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권 실장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모든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도록 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면서 "따라서 앞으로 의료광고는 반드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불법 의료광고가 범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서울 강남지역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법률위반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종전처럼 사전심의를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위헌결정된 관련 의료법은 연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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