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경미한 위반에 시정명령제 도입…3월30일부터
- 최은택
- 2016-01-11 12: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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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약사법 공포…12월30일부턴 위탁도매 약사 고용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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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30일부터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약국에는 벌금 등 처벌 대신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또 같은 날부터 개봉판매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고, 오는 12월30일부터는 물류를 다른 도매업체에 맡긴 위탁도매는 관리약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약사법을 최근 공포했다. 시행일은 신설 또는 변경된 조문마다 다르다.

또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체는 동물사육자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소매할 수 있는 특례도 시행된다.
같은 날부터 의약품 개봉판매 처벌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된다.
오는 12월30일부터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기 전에 연령금기 여부 등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처방전에 기재한 전화번호나 팩스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대체조제 통보의무가 면제된다.
같은 날부터 의약품 보관과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한 도매업체는 관리약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대신 수탁도매업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자를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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