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면제 강연·자문료 가이드라인 나온다
- 최은택
- 2016-01-12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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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업계 수용성 고려"...상반기 내 지침으로

강연· 자문료는 약사법시행규칙에 명시된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동안 혼란이 적지 않았다.
제약업계는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FAQ'에 입각해 강연·자문료를 운영해왔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근거해 마련된 것인 데, 돌연 감사원이 2014년 10월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에서 강연·자문료 명목으로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672명을 조사해 처벌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해 제약업계와 의료계를 긴장시켰다.
이후 복지부는 후속조치로 실태파악을 진행하면서 강연·자문료를 양성화 할 방안을 검토해 왔고, 그 결과가 곧 가이드라인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협의도 거의 마쳤다.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필요하면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약사법시행규칙 상의 허용범위는 손질하지 않고, 지침 형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용 가능한 금액이나 횟수 등 제도를 실제 운영하는 제약, 의료기기 관련업계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행정처분을 위해 조사 의뢰된 의사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려면 수사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진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과도 업계나 의료계 상황, 강연 등의 필요성 등을 공유해 논란을 없앨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제약협회는 지난 7일 자율점검지표 중 '강연/자문' 진단지표 9개 항목을 제시했다. 이 내용은 복지부 신설 지침에 부합되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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