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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 약국, 12월 조제분 이렇게 청구하세요"

  • 최은택
  • 2016-01-12 17:13:32
  • 약사회, 15일 오후 6시~16일 청구시 25일 90% 가지급

정부가 재개정된 차등수가 산정기준 고시를 12일 공고했다. 1개월 기준 약사 1인당 1일 평균 조제건수가 75건을 초과하는 약국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고시내용을 토대로 회원약국에 문자를 보내 '2015년 12월 조제분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안내 내용을 보면, 지난해 12월 조제분을 아직 청구하지 않은 약국은 오는 25일 급여비의 90%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심사 완료 뒤 정산된다.

주의할 건 12월 조제분을 25일에 가지급 받고 싶으면 반드시 15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인 16일까지 양일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복지부 등과 업무협의에 따른 조치다.

[약국 차등수가 관련 2015년 12월조제분 청구 안내]

○ 대상약국 : 2015년 12월 조제분을 아직 청구하지 않은 약국

○ 청구시기 : 반드시 2016.1.15(금) 18:00이후부터 2016.1.16(토)까지 양일간에 걸쳐 청구

○ 청구방법 : PM2000, 유비케어 등 약국프로그램 업데이트 완료이후 약국별로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청구

○ 보험급여비 지급일 : 2016.1.25(월) 청구급여비 90% 우선 지급, 이후 나머지는 심사완료후 지급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회원분들은 02

-3415

-7601/763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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