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혁투, 의료기기 사용한 김필건 회장 검찰 고발
- 이혜경
- 2016-01-12 17: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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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의료행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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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1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혁투는 "김 회장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현대의료기기 중 하나인 골밀도 검사기를 기자회견 중 많은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했다"며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의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의 의료기기 진단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며, 의료법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의혁투는 "김 회장의 골밀도 진단기 사용이라는 공개적인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며 "당일 오후 대검찰청에 의료법 27조 1항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오늘(12일)을 시작으로 골밀도측정기를 넘어 한의협회관에서 초음파,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고소·고발을 당하면 소송을 통해 부조리를 입증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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