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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큐 시리즈

"서비스산업법, 법인약국·영리병원 도입 단초"

  • 강신국
  • 2016-01-19 15:43:00
  • 서울시약 "A국회의원 서비스산업발전 발언 사실 왜곡"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돼 보건의료계가 우려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모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있다고 일축했다.

지난 16일 서울지역 약사회 총회에서 모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3조를 보면 기본법은 타 법에 규정이 있으면 타 법에 따른다고 돼 있어 결국 약사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핵심 법안에 사안이 규정돼 있으면 그 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제3조 2항 '정부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서비스산업 관련 계획과 정책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서비스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바로 뒤따라 나오면서 1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게 서울시약사회의 지적이다.

즉 다른 법이 우선한다 해도 결국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본계획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정책수립에 적지 않은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시약사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부 등 관련 부처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야하는 만큼 경우에 따라 약사법 등이 개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에 비판적 입장을 갖더라도 기획재정부가 이를 묵살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무엇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사회적 공공성이 최우선의 가치인 보건의료 분야 등을 이윤창출을 위한 경제적 산업으로 접근함으로써 향후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의료영리화의 근거법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약사회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법인약국은 물론, 일반인 병의원·약국 개설,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 원격의료, 1인1개소 규제완화 등으로 대기업 자본의 진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약사회는 "재벌기업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결국 국민 의료비의 폭증, 의료 양극화, 보건의료 공공성이 해체 등을 초래해 가장 기본적인 건강보장권 마저 받지 못하는 민생파탄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정부가 말하는 보건의료의 일자리 창출도 관련 제약·의료기기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고 투자하는 것에 있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대기업의 보건의료 분야 진출 등으로 국민들에게는 의료비 상승, 의료인들에게는 일차의료와 동네약국들의 몰락이 초래된다"며 "서비스산업법의 추진을 즉각 중단·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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