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상 통보받은 약국 4천여곳 추정
- 강신국
- 2016-01-22 12: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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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수수료 조정내용 분석...매출 3억 미만 약국 0.7%p 인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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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한약사회의 약국 카드수수료 조정내용 분석에 따르면 전체약국의 20% 정도가 수수료 인상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약사회가 300개 약국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인상 여부를 조사한 결과 53개 약국이 카드수수료가 인상됐다고 응답했다. 이를 토대로 20% 수치가 산출될 것.
카드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은 약국은 크게 두가지 유형이다. 먼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사업자로 분류됐다 매출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해 수수료가 상승된 경우다.
또 하나는 3억원 이상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상승이다. 카드사 적격비용 산정 결과 수수료 인상이 발생했다고 하는 약국이다.
매출이 상승해 영세 사업자에서 벗어난 약국은 구제받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연매출 3억~10억원 구간 약국은 당초 정부안대로 보면 0.3%p 인하가 돼야 하지만 수수료가 상승한 것이 남은 쟁점이다.
카드사가 카드 수수료를 재산정할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한편 카드수수료 인하 통보를 받은 약국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가맹점에만 먼저 통보가 이뤄져 아직까지 수수료율 인하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며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대다수 가맹점들에 대한 통지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조치다.
카드업계는 최근 선정된 196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수수료율 인하를 19일 통지했고 나머지 인하 요인이 있는 일반가맹점 등에 대해서도 이달 중으로 인하 통지를 완료할 계획이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오는 31일부터 기존보다 0.7%p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미 2억원 초과 3억원 미만인 A약국은 이미 기존 2%에서 1.3%로 0.7%p 인하 통보를 받았다.

약사회는 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는 것처럼 발표해 놓고선 이제와서 재산정 기준에 따라 인상된다고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약국 카드수수료 인상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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