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급여제한자 확대…"처방·조제시 확인"
- 강신국
- 2016-01-25 12:14: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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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체납자 사전급여제한제도 2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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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건강보험 급여제한자에 대한 건보 적용제외가 확대된다.
약국가는 급여제한자 요양급여비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경우 요양급여비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신자 자격조회를 철저히 해야 한다.
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 적용 제외 확대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는 고액·상습체납자 중 명단 공개자와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원 초과자(세대기준)다.
기존에는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세대기준)였다.
대상자 명단은 기존과 동일하게 요양기관 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청구 프로그램(수진자 자격조회)을 연계해 제공된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건강보험 급여제한자는 요양급여비 전액(100%)을 본인부담해야 한다"며 "이들의 요양급여비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경우 요양급여비 지급이 안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회원약국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방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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