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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광고

이달부터 민관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강화

  • 이혜경
  • 2016-01-25 15:15:51
  •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협약식 체결

헌재 위헌결정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폐지되자, 민관이 합동으로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강화에 손을 잡았다.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보건복지부,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강남구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소비자시민모임은 25일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확산 등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각 협력기관은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한편, 1월말부터 본격적인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광고가 많이 이뤄지는 인터넷 매체, SNS,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하면서, 거짓·과장 광고, 심각한 부작용 미 표기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를 적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위반의 경중과 고의성 등에 따라 계도(시정조치) 및 의료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할 계획이다.

의협, 치협, 한의협 등 3개 단채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각 단체는 의료기관의 자율 신청을 받아 의료광고가 의료법상 금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 주고 있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포털 등에서 의료광고를 할 때 사전심의 없이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짓·과장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졌다.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가 증가하면서 국민의 의료선택과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1개월간 정부와 각 기관들은 올바른 의료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인터넷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협력을 추진하며, 광고·법률 전문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해 의료광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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