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민관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강화
- 이혜경
- 2016-01-25 15: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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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협약식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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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강남구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소비자시민모임은 25일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확산 등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각 협력기관은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한편, 1월말부터 본격적인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광고가 많이 이뤄지는 인터넷 매체, SNS,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하면서, 거짓·과장 광고, 심각한 부작용 미 표기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를 적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위반의 경중과 고의성 등에 따라 계도(시정조치) 및 의료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할 계획이다.
의협, 치협, 한의협 등 3개 단채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각 단체는 의료기관의 자율 신청을 받아 의료광고가 의료법상 금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 주고 있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포털 등에서 의료광고를 할 때 사전심의 없이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짓·과장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졌다.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가 증가하면서 국민의 의료선택과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1개월간 정부와 각 기관들은 올바른 의료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인터넷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협력을 추진하며, 광고·법률 전문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해 의료광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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