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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모니터링 결과 당화혈색소·혈압 개선효과 확인"

  • 최은택
  • 2016-01-27 10:00:20
  • 복지부, 대조군 비교분석...만족도·복약순응도도 높아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정부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결과 당뇨병환자와 고혈압환자에게 임상적 개선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복약순응도도 1차 평가 때보다 높아졌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6개 부처 협업을 통해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시범사업에는 148개 기관에서 5300명이 참여했다.

◆임상적 유용성=먼저 당뇨병환자 239명을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실시한 결과 혈당관리 개선효과가 확인됐다고 했다.

연구는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4~12월 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참여자(시험군)와 일반 대면진료자(대조군)를 대상으로 수행했다.

3개월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험군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7.98%에서 7.35%로 0.63%p 감소해 대조군보다 0.36%p 감소폭이 더 컸다.

혈당 변화도 시험군은 18.85mg/dL 감소해 대조군보다 16.44mg/dL 만큼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보건의료연구원이 주관하고 한림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고혈압과 당뇨환자 423명 대상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전후 비교연구에서도 혈당과 혈압관리에서 개선된 효과가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1차 시범사업의 지속사업으로 연구는 지난해 1~6월 진행됐다

3개월 변화 분석결과 고혈압 환자는 수축기 혈압이 3.23mmHg, 당뇨환자는 당화혈색소가 0.31%p 각각 감소했다.

복지부는 또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문헌을 메타분석한 결과에서도 임상적 효과는 확인됐다고 밝혔다.

메타분석에는 당뇨병 24편, 고혈압 11편 등 35편의 문헌이 활용됐다.

분석결과 당뇨병은 시험군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대조군 보다 0.40%p, 고혈압의 경우 시험군의 혈압수치가 대조군 보다 수축기혈압 4.5mmHg, 이완기 혈압 1.81mmHg 등이 더 낮게 나타났다.

◆민족도·복약순응도=비교연구가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참여자를 대상으로는 만족도와 복약순응도 조사와 분석이 이뤄졌다.

연구는 가천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4~12월 수행했다.

우선 환자의 전반적 만족도는 각각 83.0%(도서벽지)와 87.9%(노인요양시설)로 1차 시범사업(77%)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도서벽지 주민의 88.9%가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복약순응도는 5.1점(총 6점)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이전(4.8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안전성·안정정성 평가=논란이 되고 있는 임상적 안전성과 보완 및 기술적 안정성도 평가됐다.

먼저 임상적 안전성의 경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원격의료와 관련 있는 오진, 부작용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보시스템과 의료기기의 보안 및 기술적 안정성도 확보된 것으로 평가됐다.

우선 보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와 이미 개발한 원격의료 보안가이드라인을 적용해 평가됐다. 구체적으로 서버 및 네트워크의 접근통제, DB서버·웹구간 개인정보 암호화, 사용자 접근권한 및 비밀번호 설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시설보안 및 출입통제가 완비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 시범사업 결과를 보관, 관리했다.

시범사업에 사용된 정보통신기술·장비의 성능평가기준 및 의료기기 측정정보 전송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한 기술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기기-스마트폰앱-웹 간 상호운용성, 원격모니터링 웹페이지 성능 등 기술성능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혈당계, 혈압계 등 의료기기의 측정정보 송·수신도 적합했다. 이 시험은 식약처 공인 시험기관 ㈜디티엔씨에 위탁해 수행했다.

◆향후 계획=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참여기관 148개→278개, 참여인원 5300명→1만200명)하고, 의료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의료취약지의 경우 도서벽지 11개소→20개소, 농어촌 응급원격협진 30개소→70개소, 격오지 군부대 40개소→63개소, 원양선박 6척→20척, 교정시설 30개소→32개소로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또 전국 주요 산업공단 내 근로자 건강센터(5개소)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고, 동네의원과 종합병원 간 의뢰-회송체계와 연계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완성형 관리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농작업 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는 농촌 창조마을 거주 노인 등에게 농업안전보건센터와 연계해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돌봄시설 거주 노인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6개소→10개소)를 확대 시행한다.

복지부는 특히 원격의료의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됐으므로 의료계 등 전문가와 협의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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