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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재정건전화 첫 걸음으로 '회비납부 증진'

  • 이혜경
  • 2016-01-29 06:14:48
  • 회원이력관리 시스템 구축·미납회원 법적절차 등 논의

대한의사협회가 재정건전화를 위한 회비납부증진 방안으로 미납회원에 대한 법적절차 등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의협 회비납부증진TFT는 최근 1차 회의를 열고 안양수 총무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TFT는 지난해 의협 정기총회에서 감사단이 '재정 적자가 심각한 의협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3~4년 후 파산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한 후속조치로 구성됐다.

1차 회의에서는 회비납부증진 방안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미납 회원에게 회비납부 독촉장 발송 및 법적절차를 진행하자는 의견까지 제시됐다.

의협 회비납부증진TFT는 "젊은의사와 신규면허 취득자에게 의협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미납회원에게 회비납부 독려 및 납부의무 인식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회비 미납자는 페널티를 주고, 회비납부자에 대해선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연수교육기관 관리운영비와 별개로 이수대상자에게 연수평점 관리비 부과와 연수평점 관리비 부과시 회비납부자와 미납자에 대한 차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 받은 면허신고 사업은 시간 및 비용대비 실익이 없다는 판단과 함께, 위탁 시 수수료 및 회비납부 연계가 담보될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모아졌다.

이미 의협은 서비스 차별화 방안 중 하나로 회비 미납회원에게 온라인 면허신고를 제한하고, 우편 접수만 가능토록 하자는 방안을 논의한 상태다.

의협은 회비납부증진TFT는 "지역을 이전·개업할 경우 두 지역에 이중으로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해야하는 문제애 대한 개선책 마련과 특별분회 소속의사의 회비납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병원장 면담 등 지속적인 접촉을 할 것"이라며 "협회 재정을 회비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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