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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혈액검사 사용 유권해석 철회하라"

  • 이혜경
  • 2016-01-29 19:08:05
  • "한방에서 일부 도용은 있을 수 없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9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의 간담회에서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CT, X-ray, 초음파, IPL, 혈액검사기 등과 같은 의료기기는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른 현대의료기기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검사와 진단, 처방 등에 있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현대의학적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복지부가 지난 2011년 한방의료행위로서의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의사가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혈액의 점도, 어혈 상태를 살펴 진찰, 치료, 연구목적으로 한 한방의료 영역의 검사를 의미하고, 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고 했다"며 "기존과 상반된 유권해석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014년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의협은 이번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상반된 유권해석은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이 유권해석을 함에 있어 내부적 토론과 법령 검토 등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나, 구체적 논의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협에서 이성우 정책이사, 오석중 비상대책위원회(내과학회, 한특위) 위원,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총무이사, 대한소아과학회 사회협력이사, 대한내과의사회 정책이사,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의무간행이사 등이 참석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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