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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옴보·오크레부스, 조건부 급여적정 인정…마일로탁 비급여

  • 이탁순
  • 2024-11-07 18:33:08
  •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교차 투여 확대 건은 상정 안 돼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릴리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옴보'와 로슈의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RMS) 치료제 '오크레부스'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를 위해 조건이 붙었다.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화이자의 급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마일로탁'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릴리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옴보주와 옴보프리필드펜주(미리키주맙)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로슈의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RMS) 치료제 '오크레부스주(오크렐리주맙)'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반면에 화이자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마일로탁주(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는 비급여 판정을 내렸다.

기대를 모았던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교차 투여 사용범위 확대 건은 이번 약평위 안건에 오르지는 못했다. 재정분담 심사와 관련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교차 투여 허용 관련) 이번 약평위 안건에 오르지는 못 했으나, 약가산정부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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