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약 임상시험 의무화…한약분업 시행해야"
- 강신국
- 2016-02-14 21: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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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조제된 한약 부작용 2억여원 배상 판결 의미 되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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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한약 임상시험 의무화와 한약분업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9일 잘못 조제된 한약의 부작용으로 만성 신장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해당 한의사 및 한의원에 1억 96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의협은 "한약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임상시험 체계를 마련해 검증되지 않은 한약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약재 납품업체가 한약재를 잘못 납품했고 한의사 등이 신장을 손상시키는 성분의 한약재가 다른 한약재로 혼용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환자에게 한약을 복용하도록 해 신장질환을 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한약은 이와 같은 임상시험 절차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한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만큼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며 "한약도 반드시 임상시험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약 표준화 및 과학화를 위해 한약의 임상시험 및 독성검사 의무화와 함께 한약분업을 시행해 한약의 부작용을 관리하고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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