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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업무차량 사적사용 제한…출퇴근만 비용 인정

  • 강신국
  • 2016-02-15 12:15:00
  • 기재부, 개정세법 시행규칙 개정...비용인정금액 축소 불가피

약국 등 사업자의 비용처리 중요 수단이었던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세부기준이 확정됐다.

업무용 승용차를 통한 비용처리를 보다 엄격하게 보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비용인정금액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6개 법안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장례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업무용 사용 범위도 명확해졌다. 거래처 방문, 판촉활동, 회의참석, 출퇴근 등으로 국한된다.

즉 업무용 승용차를 통한 가족여행 등에 들어간 유지비 등은 비용처리가 안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은 임차방법별로 구분되며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된다.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한다.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약국전문 세무사는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요건만 비용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한도가 정해지는 만큼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세무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친뒤 법제처 심사 등을 마친고 3월 4일 관련 규정에 대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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