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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대 약국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한도는?

  • 강신국
  • 2015-12-24 12:14:59
  •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한도 대폭 축소...고가차량 직격탄

업무용 승용차 사적 사용에 대한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겠다는 세법 개정령안을 적용하면 약국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4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세법 시행령 개정 전후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사례를 보면 비용인정금액의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하다.

먼저 2500만원짜리 업무용 승용차를 보자. 감가상각비 500만원에 기타 운영비 350만원으로 하면 차량비용은 850만원이다.

차량비용 1000만원까지는 운행기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850만원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현행법과 개정안 모두 비용인정 금액이 같다.

문제는 고가 차량이다. 5000만원대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의 경우 운행기록 미작정시 1000만원만 비용이 인정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17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7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136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해지지만 그래도 340만원에 대한 비용처리 금액은 축소된다.

1억원대 외제차를 예로 들어보면 왜 기재부가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을 깐깐하게 하려는지 밝혀진다.

세법 시행령 개정관련 승용차 비용인정 사례 비교(기획재정부)
1억원대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2000만원, 기타 운영비는 1400만원이다. 만약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1000만원만 비용처리가 가능해진다.

현행법에서는 34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무려 2400만원에 대한 비용처리를 못하게 된다. 약국 등 사업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1억원대 업무승용차에 대한 운행기록을 100% 작성했다면 새로운 새법에서는 22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1200만원에 대한 비용처리는 하지 못한다.

결국 고가 업무용 승용차일수록 운행기록을 작성해도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 비용처리가 어려워지고 깐깐해 진다는 이야기다.

한편 새로운 세법 개정안 적용시기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부터 적용된다. 감가상각 의무화는 2016 1월1일 이후 취득한 승용차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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