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상임위 통과…1회용주사기 재사용 처벌법도
- 최은택
- 2016-02-17 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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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대안 등 10건 의결...사망·중상해 분쟁조정 자동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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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처리된 법률안은 의료법개정안(대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의료기사법개정안(대안), 응급의료법개정안(대안),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 식품위생법개정안, 화장품법개정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개정안 등이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김정록, 문정림, 오제세 등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해 마련된 대안이다.
의료사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피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른바 ' 신해철법', ' 예강이법'의 핵심내용이다. 중상해의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또 조정위원과 감정위원 수를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법개정안=김현숙 의원과 심재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병합심사에 마련된 대안이다. 의료인의 의무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이 규정을 위반해 사람에게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힌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재교부도 3년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고,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료인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에 '의료기관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해 사람의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 취소, 폐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 등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한 경우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지역별 병상 총량 관리에 관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심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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