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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관리실태 나빠…10곳중 7곳 법규 위반

  • 강신국
  • 2016-02-23 12:14:56
  • 약사회 자체조사 결과...'동일제품 2개 판매' 위반이 최다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취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 자체조사 결과 편의점 72.5%에서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의약품불법판매관리단이 지난해 8월~12월 안전상비약 및 슈퍼 등을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1165곳 중 845(72.5%)에서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문제가 없는 곳은 320곳(27.5%)에 그쳤다.

위반 사항을 보면 동일제품 2개 판매(60.9%)로 가장 많았고 혼합진열 34,5%, 주의사항 미게시 4.1%, 등록증 미게시 0.5% 순이었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준수사항 위반은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1곳의 편의점에서 2~3건을 위반한 사례도 많았다는 점이다.

총 845개 위반업소 중 1건 위반 472곳(55.8%), 2건 동시위반 341곳(40.3%)이었고 3건을 동시에 위반한 업소도 32곳(3.9%)에 달했다.

동일한 품목을 1회에 2개 이상 판매하거니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올해도 24시간 편의점 증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편의점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이 수시로 변경돼 법규 준수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자료를 축적해 향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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