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 관리실태 나빠…10곳중 7곳 법규 위반
- 강신국
- 2016-02-23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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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자체조사 결과...'동일제품 2개 판매' 위반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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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의 안전상비약 취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 자체조사 결과 편의점 72.5%에서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의약품불법판매관리단이 지난해 8월~12월 안전상비약 및 슈퍼 등을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1165곳 중 845(72.5%)에서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문제가 없는 곳은 320곳(27.5%)에 그쳤다.
위반 사항을 보면 동일제품 2개 판매(60.9%)로 가장 많았고 혼합진열 34,5%, 주의사항 미게시 4.1%, 등록증 미게시 0.5% 순이었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준수사항 위반은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1곳의 편의점에서 2~3건을 위반한 사례도 많았다는 점이다.

동일한 품목을 1회에 2개 이상 판매하거니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올해도 24시간 편의점 증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편의점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이 수시로 변경돼 법규 준수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자료를 축적해 향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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