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논 등 184품목 신규등재…리리카 등은 약가인하
- 최은택
- 2016-02-23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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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기등재약 29품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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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당뇨신약 슈가논정5mg 등 보험약 184개 품목이 내달 1일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또 화이자의 리리카캡슐 등 기등재의약품 20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되고, 29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23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규 등재품목을 보면, DPP-4 억제제 계열의 국산 당뇨신약인 동아에스티의 슈가논정5mg은 737원에 등재된다.
또 저혈소판 감소증치료제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레볼레이드정 25mg과 50mg은 각각 3만5443원과 6만8880원, 같은 적응증인 교와하코기린의 로미플레이트주250mcg와 엔플레이트주500mcg는 각각 42만원과 73만5000원으로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기등재의약품 가운데서는 통증치료제 리리카캡슐 등 20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리리카캡슐75mg 537→529원 ▲쎄로켈서방정50mg 662→464원 ▲라파뮨정1mg 3965→2775원 ▲뉴론틴캡슐100mg 198→196원 ▲할라벤주 18만6000→17만9800원 등이다.
또 나글라자임주는 리펀드 시범사업에서 위험분담제(환급형)로 전환되면서 상한금액이 190만원에서 188만1000원으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사용장려금 지급과 생산원가보전 대상으로 동시 지정됐던 바이엘아스피린정500mg 등 12개 품목은 생산원가보전 대상으로 변경된다.
또 동아엑세그란산 등 기등재의약품 29개 품목은 자진취하, 양도양수, 업체폐업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단, 품목별로 보험급여는 오는 8월31일까지 계속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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