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기간 있는데"…조제약 사용기한 설정 유보
- 강신국
- 2016-02-24 12:13: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조제약 사용기간 설정 불필요"...무균제제 등은 추가검토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즉 처방, 조제된 의약품은 처방기간이 사실상 유효기간인데 이를 재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2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품 개봉 후 사용기간 설정에 대한 전문가단체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의약품 개봉후 사용기간 기준을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조제된 약은 처방기간에 모두 복용하는 게 원칙으로 별도의 유효기간 설정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개봉후 보관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소포장 공급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결국 약국 조제 의약품에 대한 사용기간 설정은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무균제제 등 병원사용 의약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약사들도 투약일수 내에 약을 복용하면 되는데 전문약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확인해 표기하냐며 제약사가 PTP 형태의 소포장을 생산해 유효기간이 명시되도록 강제화하는게 우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조제약에 유효기간 표기 추진하겠다?…약국가 '멘붕'
2015-05-27 12: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2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3[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4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5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6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7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8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9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10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