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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정처분을" 약사회, 국회에 요청

  • 강신국
  • 2016-03-03 12:15:00
  • 초기 대응 행정처분...장기대책은 약사법 개정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관해 문제를 제기해 온 대한약사회 정책기조가 '법 개정은 장기대책으로, 한약사 처벌을 단기대책'으로 잡혔다.

약사회가 국회에 보낸 4.13 총선관련 주요 현안자료에 따르면,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일반약 판매 때 행정처분 시행을 요청했다. 국회가 나서달라는 요청인 셈이다.

당초 약사회는 면허 범위를 벗어나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부 입법이나 의원입법이 필요한데 직능간 첨예한 갈등 소지를 안고 있어 여의치 않았다는 분석이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불법 판매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업무정지) 시행이 필요하며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약사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지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복지부 의지가 문제라는 것인데 약무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 사이의 유권해석 내용이 다르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결국 지자체도 복지부 입장이 다르다보니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또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방치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약무정책과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한약사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약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반면 한의약정책과는 "현행 법령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논란을 빚었다.

결국 약사회는 국회가 나서달라는 것인데 4.13 총선 이후 어떤 결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약사회는 상반기 중 한약사 문제해결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GPP 도입을 놓고 진행된 원탁토의와 유사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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