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당연지정제·건강보험 의무가입 훼손 없다"
- 최은택
- 2016-03-07 11:50: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반박..."서비스법은 일자리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라는 보건시민단체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법'이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을 핵심 보건의료정책으로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이어 "앞으로도 의료 공공성의 핵심인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은 결코 훼손하지 않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이와 관련 "의료 공공성의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영리병원 금지 등은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서는 개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 의료영리화가 이뤄진다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3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4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5"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6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 7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 8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 9"약가제도 개편, 산업계 체질 바꿀 유예기간 필요"
- 10[기자의 눈] 대통령발 '탈모약' 건보 논의…재정 논리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