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효과 보나…형사고소 취하 사례 증가
- 최은택
- 2016-03-09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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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중재원, 사례 공개...의사, 시간손실·심리적 부담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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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력이 있는 장모씨(60, 남)는 2014년 7월 오른쪽 눈에 외상을 입고 A병원에서 외상 이후 높아진 안압을 조절하기 위해 안압강하제를 처방받았다. 이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통증완화를 위해 녹내장임플란트삽입술을 받은 뒤 실명했다.
의료중재원은 A병원이 장씨의 안압을 조절하기 위해 약물과 주사요법을 실시한 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장씨의 오른쪽 눈 실명이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니라 기왕의 당뇨병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으로 결론내린 것이다.
장씨는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통해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진료소견서를 받기로 한 뒤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장씨 사례와 같이 조정절차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장 씨는 처음에는 의료진에게 잘못이 없다는 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중재원 조정부는 조정회의를 진행하면서 병원 내원 당시 환자의 상태, 환자가 받은 의료행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 과정을 거쳐 의료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내용을 이해시켰다.
이어 상세한 실명 경위가 기재된 진료소견서를 의료인이 장씨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조건으로 고소 취하에 합의해 분쟁은 종결됐다.
뜸 시술을 받고 화상 진단을 받은 이모씨(17, 남)가 해당 병원의 간호조무사를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손배배상을 청구한 사건도 있었다.
이씨는 이 병원에서 항문열구 진단을 받고, 허리부위에 침과 뜸시술을 받았는데, 시술과정에서 화상을 입어 병원 측이 화상 연고를 발라줬다. 이후 이씨는 다른 병원에서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의료중재원은 이 병원이 허리부근 기해수혈에 온침요법(침과 뜸 치료를 병행)을 시행한 간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화상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뜨겁다고 느끼면 이야기 하도록 설명해 열 자극을 조절해 나가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시술 상의 과실은 인정했다.
물집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난 후 피부과 전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양 측은 환자 치료비 면제와 위자료 지급(50만원)에 합의하고, 형사 고소를 취하했다.
의료중재원은 "이 사건과 같이 형사고소로 확대된 환자와 의료인의 극한 갈등이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돼 고소가 취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는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충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고, 의료인은 형사 고소로 인한 시간 손실과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진료활동에 복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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