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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회원약사 법률 지원서비스 개시

  • 강신국
  • 2016-03-09 22:56:33
  • 이기선 변호사에 위촉장...이동법률서비스도 운영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자문변호사를 공식 위촉하고, 본격적인 '회원 법률지원서비스'에 나섰다.

시약사회는 8일 약사회관 2층 사무국에서 이기선 자문변호사에 대해 공식 위촉장을 수여하고 회원 법률지원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올해부터 자문변호사 상담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24시간내 신속히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하고, 이동법률상담소 운영 등도 도입한다. 이에따라 성남 회원은 변호사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무국에 유선 신청 접수하면 된다. 상담시간 및 방법 등 상세사항은 24시간이내 배정받아 상담 받을 수 있다. 기초적인 상담과 긴급 법률구조 등은 무료로 진행된다. 개인적인 소송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서도 회원가로 제공한다, 한동원 회장은 "회원 약국에 대한 부당한 법률적용 및 행정처분, 약사직능에 대한 도전 및 침해 사례라고 판단될 경우, 시약사회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 억울한 회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2013년부터 이기선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해 4년째 회원법률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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