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여약사위원회 명칭 변경…부회장 연임 제한
- 강신국
- 2016-03-10 14: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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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준비위원회 보고서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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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4일 38대 집행부 출범준비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우선 여약사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부회장 연임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출범준비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여약사 수가 남약사 수를 월등히 앞서고 있고 여약사의 회무참여가 활발한 상황인 만큼 여약사위원회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출범준비위원회는 임원(부회장)의 연임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유능하고 참신한 회원들의 회무참여가 힘든 상황을 지적하며 능력 있는 회원이 책임감을 갖고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임원(부회장) 연임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
약사회는 그동안 대내외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출범준비원회 의견을 수용하여 우선 여약사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책임감을 갖고 회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임원(부회장) 연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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