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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협회관 의료기기 검진센터 저지 나서

  • 강신국
  • 2016-03-12 06:14:51
  • 강서구청에 개설허가 불허 요청..."의료법 위반 행위" 규정

강서구청을 방문해 한의협회관 의료기기 검진센터 설치 불허를 요청하는 추문진 회장.
의사협회가 한의협회관 안의 현대의료기기 검진센터 설립 저지에 나섰다.

의협은 11일 한의사협회가 소재한 서울 강서구청을 방문, 한의협의 회관내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개설 허가 요구를 불허해 달라고 건의했다.

구청 방문에는 추무진 회장, 김주현 기획이사, 천상배 강서구의사회장, 안승정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한의협 회관 1층에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 센터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교육과 검진을 하겠다는 행태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행정당국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의협은 "현행법상 불법적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료시설이 아닌 한의사협회 회관을 용도변경을 통해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 공개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한의협의 무법적인 행태를 관계기관에서 허용해준다면 지역주민 건강 및 안전을 해치는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무진 회장은 "어떤 형태든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8일 보건복지부 및 강서구청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의료기관(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검진 및 진료행위를 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한의협회관을 용도 변경(제1종 근린생활시설)해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사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묻는 질의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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