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협회관 의료기기 검진센터 저지 나서
- 강신국
- 2016-03-12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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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청에 개설허가 불허 요청..."의료법 위반 행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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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11일 한의사협회가 소재한 서울 강서구청을 방문, 한의협의 회관내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개설 허가 요구를 불허해 달라고 건의했다.
구청 방문에는 추무진 회장, 김주현 기획이사, 천상배 강서구의사회장, 안승정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한의협 회관 1층에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 센터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교육과 검진을 하겠다는 행태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행정당국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의협은 "현행법상 불법적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료시설이 아닌 한의사협회 회관을 용도변경을 통해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 공개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한의협의 무법적인 행태를 관계기관에서 허용해준다면 지역주민 건강 및 안전을 해치는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무진 회장은 "어떤 형태든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8일 보건복지부 및 강서구청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의료기관(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검진 및 진료행위를 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한의협회관을 용도 변경(제1종 근린생활시설)해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사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묻는 질의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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