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C형간염사태 주범 복지부-심평원 처벌하라"
- 김정주
- 2016-03-15 15: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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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평의사회 성명 "리도케인 재사용 강요로 사태 조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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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역 H정형외과 C형간염 집단 감염사태로 불거진 일련의 후속조치에 대해 의사 단체가 반발, 정부와 수행기관을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한평의사회는 오늘(1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원주 C형간염 집단 감염사태의 주범인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을 처벌하라"라고 주장했다.
평의사회에 따르면 C형 감염 사태를 주사기 재사용 사건으로 단정한 복지부는 의사5호담당제와 동료평가제, 면허정지처분 강화, 면허신고서 요건강화, 유죄추정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 의사소양교육 강제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각종 의사규제정책을 내놨다.
마치 해결책인양 쏟아내고 사건 조사도 이뤄지기 전, 해당 병원 의사를 주사기를 재사용한 비윤리 파렴치 의사로 매도해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이 평의사회 주장이다.
평의사회는 "경찰 수사결과 이 사건은 주사기 재사용이 아닌 주사약 재사용, 즉 리도카인 재사용이 원인"이라며 "이 사실이 밝혀진 이상, 사건의 모든 책임은 리도케인 재사용을 11만의사에게 강요해 온 복지부와 심평원이 마땅히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들이 환자에게 리도케인 5cc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재사용하지 않고 리도케인 1병 값을 심평원에 청구하면 심평원은 20cc 중 나머지 15cc는 버리지 않고 재사용해야 한다는 사유로 5cc 가격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리도케인 재사용을 11만 의사에게 강요해 왔다는 것이다.
평의사회는 "심평원의 잘못되고 일방적인 주사약 재사용 '갑질행위'로 약품이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사용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복지부, 심평원의 현재의 리도케인, 펜토탈 등 주사약 재사용 강요는 언제든지 제2, 제3의 원주 H정형외과 C형간염 집단감염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평의사회는 "내시경 1회 소독수가도 소독 원가의 10%에 해당하는 2000원만을 지급하겠다는 복지부의 정책은 부실소독을 조장해 국민을 감염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국민 기만적인 행정의 일례"라고 날을 세웠다.
평의사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OECD 평균 수가와 적정급여 정책을 실현하고 위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과 관계자 처벌, 복지부 2중대 역할을 자임한 추무진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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