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도 면허신고제 추진…다나의원 사태 후속조치
- 최은택
- 2015-12-04 11: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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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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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약사 면허관리도 내실화를 위해 면허신고제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등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국장은 먼저 "다음 주 중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 전문가와 의료인단체,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양 국장은 "협의체를 통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각 의료인 중앙회(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내실화하고, 동시에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 협회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 조사 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양 국장은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각 협회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 시 방문평가 실시 후 지정, 연수교육 현장 지도감독 실시,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 심사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출결관리 강화를 위해 신분증 확인 및 자동출결시스템 운영 시 확인절차도 강화한다"고 했다.
또 "의료인 이외 약사에 대한 내실 있는 면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방안을 함께 검토해 면허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양 국장은 끝으로 "향후 다나의원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조정신청제도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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