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GMP 투자 1조원…세액공제 일몰연장 절실
- 가인호
- 2016-03-21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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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까지 업체당 140억 비용 투입, 2019년까지 연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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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제약사 당 연간 약 140억 원대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약협회는 올해 종료되는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2019년까지 연장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제약협회가 최근 제약사 200여 곳을 대상으로 GMP 시설투자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제약사 43곳이 2016~2018년까지 향후 3년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할 비용은 약 9600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업체 1곳당 연간 141억원이 투자되는 셈이다.
혁신형기업 투자비용 규모는 더 컸다. 협회 조사결과 혁신형제약사들은 3년간 약 6300억원을 GMP 시설투자에 쏟아 붓는다. 업체 1곳당 연간 170억원 이상을 GMP에 투자하는 셈이다.
이는 지난 2013~2015년 제약사들이 투자한 시설투자 금액 보다 25%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협회측은 분석했다.
여기에 선진 GMP시스템인 QbD(설계기반 품질관리) 국내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설비투자에도 국내 제약사들은 최소 50억~100억원 수준의 추가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제약사들이 cGMP급 시설을 갖추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시설투자를 진행함에 따라 세금 혜택이 절실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관련 업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제약사들이 GMP 시설투자를 할때 세금 혜택을 받았던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올해(2016년 12월 일몰)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제약사들은 한시적으로 GMP시설 투자금액의 일정 부문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약협회는 제약사들의 자발적 시설투자와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2019년까지 일몰이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픽스가입이후 GMP 실사 강화와 QbD 도입 가속화, ICH 연내 가입 추진 등 국내 의약품 품질부문에 대한 국제화 요구가 강해졌다"며 "국제적 수준의 의약품 품질 및 생산시설 확충만이 제약기업 글로벌 진출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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