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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치료제 '퍼제타' 약가협상 돌입…급여 확대되나

  • 건보공단, 11월부터 약가협상…지난 5월 암질심 급여기준 마련
  • 퍼투주맙 기반 HER 양성 선행화학요법 투여대상 림프절 양성 확대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방암치료제 '퍼제타주(퍼투주맙, 로슈)'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이 마련된 안건에 대해 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11월 약가협상 대상 명단에 퍼제타주를 포함시켰다. 공단이 공개하는 약가협상 대상 품목은 신약, 약가협상 생략 약제, 사용범위 확대 약제이다. 퍼제터주는 이미 2017년 6월 급여 등재된 신약인만큼 이번 협상은 사용범위 확대 건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퍼제타주에 대한 급여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현재 퍼제타는 HER2 양성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유방암에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유방암 수술전 보조요법의 경우 본인부담비율 30% 선별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새로 급여기준이 마련된 적응증은 '퍼투주맙 기반 HER 양성 선행화학요법 투여대상 림프절 양성 확대'이다.

이는 의료계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마련된 급여기준이다. 심평원은 작년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문제제기 되고 있는 급여기준에 대해 개선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후 항암제 건의 항목은 TFT를 꾸려 세부논의를 거쳤고, 지난 6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것이다.

유방암에서는 퍼투주맙 제제가 유일했다. 림프절 양성 유방암 환자에 퍼투주맙의 효과는 임상시험을 통해서도 증명된 바 있다. 다만 그간 급여기준에서는 조기 유방암 환자에 수술 전 보조요법만 선별급여 적용되고, 수술 후 보조요법에는 비급여어서 급여 확대 목소리가 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급여기준은 현장의 목소리로 환자 접근성이 강화된 사례로 꼽힌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협상 문턱을 넘어야 최종 급여 확대가 이뤄진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심평원에서 제약사가 아닌 의료계·학계가 건의한 급여확대 건이 협상 단계로 넘어오고 있다"며 "재정부담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퍼제타는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 1113억원을 올린 초대형 블록버스터 유방암 치료제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로슈는 최근 퍼제타와 허셉틴이 결합한 복합제 '페스코'를 출시해 국내 유방암 치료제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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