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촉탁의 적절한 보수지급 방안 마련 필수"
- 강신국
- 2016-03-23 21: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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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탁의 교육체계 마련 전 제도개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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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교육체계 강화 계획과 관련해 촉탁의에 대한 적절한 보수 지급 방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우선돼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직역(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별 교육 실시 및 교육 이수자 관리를 위한 시설 정보 시스템 개편 등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개선에 대한 공문을 협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18일 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교육체계 강화 계획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의 적정한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에 포함된 촉탁의 인건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의협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와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혜택 부여를 위해서는 촉탁의 교육 강화에 앞서 장기요양 수가와 촉탁의사 인건비 등의 분리 및 촉탁의사의 인건비 직접 청구·지급 등 촉탁의사에 대한 적절한 보수 지급 방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도 노인요양시설과 정원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의료 수요가 적은 시설이 아님에도 촉탁의 배치 의무가 없어 의료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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