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무과장이 의원서 방사선검사 하고 부당청구 덜미
- 김정주
- 2016-03-31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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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현지조사 적발 사례…진료 안한 항목 거짓청구 적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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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행하지도 않은 영상진료를 한 후 거짓청구를 한 의료기관도 적발됐다.
심사평가원은 영상진단과 방사선치료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이 같은 부당·거짓청구 사실을 밝혀내고 그 사례들을 최근 공개했다.
30일 사례에 따르면 Y의원은 1년여간 원무과장이 방사선영상진단 촬영을 하고 의사 또는 방사선사가 한 것처럼 꾸며 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인 또한 면허범위 안에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사선영상진단 촬영은 의사 또는 업무 범위 안에 있는 의료기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거짓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R의원은 환자 박모 씨에게 '비가역적 치수염' 상병으로 한 달 가까이 실제 하지도 않은 방사선단순영상진단을 한 것으로 급여비를 부당청구 했다.
산정기준을 위반해 부풀린 경우도 있었다.
P의원은 방사선단순영상진단 촬영 후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고도 촬영료 등을 100% 산정하고 급여비를 부당청구 한 것이 적발됐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와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르면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이 포함돼 있다.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부풀린 것이다.
비상근 인력을 상근으로 속여 시스템 사용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T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한 것으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화요일과 금요일 주 2일 근무하는 비상근 의사만 있었다. 이 병원은 영상저장과 전송시스템(Full PACS)에 대한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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