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고용' 짐 더는 위탁도매, 고민에 빠진 수탁도매
- 정혜진
- 2016-04-01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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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업체 30여곳 불과..."현실적인 약사인력 근거 만들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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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탁을 받는 업체와 협회 사이에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이나 가이드라인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 수탁업체들이 말하는 위수탁 약사 고용 규정에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은 무엇일까.
현재 국내에서 창고 수탁을 하는 주요 업체는 대략 30여 곳. 전국적으로 집계해도 총 100곳이 넘지 않는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 자사의 의약품 보관을 위탁하는 업체는 400곳 가까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처럼 창고 위수탁이 활성화됐지만 지금까지 약사 고용 형태는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됐다.
위탁, 수탁 업체 모두가 관리 약사 1인 이상이 근무하도록 규정했다. 위탁업체도 의무규정에 따라 약사를 고용, 수탁업체에 파견을 보내 자사의 의약품 입고, 출하 과정을 관리하게 했다.
유통협회는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으며 위수탁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안을 만들어 관련 단체인 약사회, 복지부의 협의를 거치려면 이르면 상반기 내에 유통협회의 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수탁업체에 따라 거래 제약사만큼 많은 도매업체로부터 수탁을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한 두곳 물류를 수탁하는 곳도 있을 정도로 편차가 크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수탁업체라 해도 약사 단 1명이 상주하며 모든 의약품부터 백신, 생물학적 제제까지 총괄 관리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자사 물류가 입출고될 때 잠깐 약사가 오고가는 곳도 있다"며 "일괄적인 기준을 들이대면 반발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수탁업체들은 여러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의견은 다양하지만 공통 원칙은 '합리적인 근거와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외부 압력이나 탁상공론에서 나온 이론적인 대안들로는 각 업체 상황과 의약품 관리 상황에 적합한 약사 인력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사 고용 규정 하나로 내년부터 위수탁 현장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약사 고용 인건비를 생각해 위수탁 수수료 수준도 달라지고 약사들의 고용 형태도 달라질텐데, 이들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사항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용을 떠나 약사가 더 필요하다면 더 고용하겠다. 다만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수탁 업체가 피해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약사를 여러 명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인건비는 물론 함께 일하는 약사들 간 직급 차이, 출근 형태 등을 모두 생각해야 한다.
아울러 매출 1조 원 이상의 대형 업체에 필요한 약사 숫자, 매출 100억 원 업체의 관리약사 숫자가 같을 수는 없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탁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의견이 많이 제안돼야 한다"며 "위탁업체 편의를 봐주고자 수탁업체가 엉뚱한 짐을 지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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