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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야 공익신고 1위 '약국 카운터 의약품 판매'

  • 김정주
  • 2016-04-01 14:56:10
  • 권익위, 의약분야 관련 신고 2260여건 중 1600여건

요양기관을 포함한 의약계 공익신고 10건 중 6건 이상은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분석됐다.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불법 운영과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거나 리베이트 수수 사례도 전체 17%와 12% 이상을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후 지난해 말까지 의약분야 관련 공익신고 2607건을 접수해 총 2263건을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이 중 111건이 혐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권익위에 따르면 의약분야 공익신고 유형은 크게 의약품 불법 취급과 병의원 불법 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저질 의료서비스로 구분된다. 특히 신고가 가장 많았던 부문은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무려 1610건(61.7%)으로 집계됐다.

이어 병의원 불법 운영 449건(17.2%), 무자격자 의료행위 328건(12.6%), 저질 의료서비스 126(4.8%) 순으로 공익신고가 빈번했다.

특히 이 가운데 병의원 불법 운영 부문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공익침해행위로 의사면허 불법대여(일명 사무장 병원)과 리베이트와 관련된 분야로,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무자격자 의료행위 부문 중 병의원 내 무자격자 의료행위는 병의원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방사선기사 등 비의료인이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초과한 의료행위를 하는 사례들이었다. 현재까지 권익위가 이첩·송부해 혐의가 적발된 의약분야 공익신고는 모두 1111건으로 그 처분내용은 고발 159건, 과징금 264건(17억2700만원), 과태료 60건(2780만원), 벌금 22건(6550만원), 병의원·약국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606건이다. 지금까지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총 634건 6억5431만원이며, 단일 건으로 최고 1026만원이 지급된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약분야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비전문가인 일반인의 외부 감시가 쉽지 않고,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공익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내용은 관할 기관과 공동조사를 통해 면밀히 밝혀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신고는 권익위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앱을 통해 가능하고, 국번없이 110 또는 1398로도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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