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임시휴일…진찰·조제료에 30% 가산 적용
- 김정주
- 2016-04-09 06:1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등 '공휴가산'으로

심평원은 정부가 총선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요양기관 공휴가산을 적용하기로 하고 조만간 의약단체 등 요양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당일 보험수가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임시공휴일로 규정했던 8월 14일을 비롯해 제19대 총선 때에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었던 적이 있어서 관례대로 이번 총선 당일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올려받을 가산율은 진료·조제분 가운데 기존진찰료와 조제기본료 등으로, 각각 30%씩 적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2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3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6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7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8[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9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10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