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임시휴일…진찰·조제료에 30% 가산 적용
- 김정주
- 2016-04-09 06:15: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등 '공휴가산'으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심평원은 정부가 총선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요양기관 공휴가산을 적용하기로 하고 조만간 의약단체 등 요양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당일 보험수가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임시공휴일로 규정했던 8월 14일을 비롯해 제19대 총선 때에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었던 적이 있어서 관례대로 이번 총선 당일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올려받을 가산율은 진료·조제분 가운데 기존진찰료와 조제기본료 등으로, 각각 30%씩 적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3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4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5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9"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10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