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지역 병원주변 약국개설 파문…감사청구 추진
- 정혜진
- 2016-04-15 06:14: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충북약사회, 병원-약국 관련성 집중...도지사 면담도 진행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약국은 병원이 부지 일부를 매각해 세워진 것으로, 지역 약사들은 병원이 외래 처방전을 늘리는 과정에서 병원 부지에 의혹이 짙은 약국이 개설됐다고 문제 삼고 있다.
충청북도약사회와 보은군약사회에 따르면 관계자들은 14일 오후 해당 보건소를 찾아 이곳 약국이 개설된 과정과 적법성 여부를 확인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보건소는 담합 여부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약국 개설 허가를 한차례 반려했으나 다시 신청했을 때에는 이 부분이 해소된 후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병원 소유주와 약국 대지 소유주 간 관계가 문제돼 반려됐고, 약국 대지 소유주가 바뀐 후 다시 약국을 신청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병원도 당초 알려진 대로 소유주가 바뀐 것이 아니라 병원 이름만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청북도약사회 측은 병원과 약국부지 소유자 간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몇가지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주 중으로 도지사 면담을 신청했으며, 나아가 감사원 청구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약국이 운영 중인 만큼, 약사회는 행정 심판보다는 감사원을 통해 약국 개설이 법적으로 적법한지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보건소가 개설을 허가한 근거인 '개인 재산권 침해' 여부와 병의원-약국 담합 소지, 의료법 상 의료기관 부지 매각 합법 여부도 총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뿐 아니라 병의원에 적용되는 의료법, 병원 부지 약국 개설 사례 등 관련 사실을 취합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 도지사 면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대형병원 앞 약국개설 놓고 지역약사회 '시끌 시끌'
2016-04-14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4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5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6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7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8대원제약, 2호 신약 '파도프라잔' 임상 3상 시동
- 9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10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