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이식 국제 추세 반영 '최고 응급등급' 우선 선정
- 최은택
- 2016-04-19 08: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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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세부선정기준 마련...2명 이상이면 혈액형 등 고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9일 개정내용을 보면, 선정기준은 최고 응급등급과 최고 응급등급 외 응급등급 2가지로 구분됐다.
먼저 의학적 응급도가 최고 응급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간장이식대상자로 우선 선정한다. 만약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기증자와 같은 권역에 있는 지, 혈액형이 같은 지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증자와 같은 권역에 있고 혈액형이 같은 사람 ▲기증자와 다른 권역에 있고 혈액형이 같은 사람 ▲기증자와 같은 권역에 있고 기증자로부터 수혈이 가능한 혈액형인 사람 ▲기증자와 다른 권역에 있고 기증자로부터 수혈이 가능한 사람 등의 순이다.
응급도가 최고 등급인 사람이 없으면 두번재 응급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학적 응급도가 가장 높은 사람을 선정한다.
만약 응급도가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최고등급에서와 동일한 순서로 정한다.
최고등급과 두번째 응급등급이 없는 나머지 응급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도 적용 방식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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