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검사·간접비용 급여전환 검토 연구 추진
- 김정주
- 2016-04-25 0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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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연구 기획…건보적용 필요성 등 다각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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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검사 후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부담해야 할 환자 의료비까지 연구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보장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골자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장기이식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 연구'를 기획하고 외부연구 공모에 나섰다.
24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고액 의료비로 환자 부담이 큰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장기이식의 경우 환자가 해당 장기를 획득(장기 구득)하는 데 소요되는 간접비용과 검사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게다가 이식 적합여부를 판별하는 공여적합성 검사결과, 이식이 불가하다는 판정이 내려진다면 그간 받았던 검사비용은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해서 이 또한 사회적 비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장기이식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과 공여적합성 검사 결과 이식불가 판정에 따른 검사비용을 건강보험 적용할 수 있는 지를 연구의 큰 틀로 잡았다.
건보적용 필요성과 실시현황을 분석해 추후 정부가 급여전환을 놓고 정책결정을 하는 데 기초재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는 장기이식 진료단계별 행위분류와 소요비용, 건보적용 여부 조사와 장기이식 관련 간접비 지원체계 모형개발과 건보적용 방안 개발, 공여적합성 검사결과 이식불가 판정이 나올 경우 검사비 급여 확대방안 개발 등이 진행된다.
특히 생체 장기이식의 경우 공-수여자 선정단계, 공여자 장기적출 단계, 장기적출 후 장기이식 이전단계, 수여자 진료단계, 공여자 기증 후 관리단계별로 행위분류와 비용, 급여적용 여부를 조사한다.
뇌사자 장기이식의 경우 뇌사자 장기적출 이전단계, 적출 단계, 적출 이후 장기이식 이전 단계, 수여자 진료단계, 장기기증 후 관리단계로 구분해 행위분류와 비용, 급여적용 여부를 조사한다.
심평원은 장기이식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고 있는 이 부분의 필요량을 예측하고 비용을 조사·분석하고 미리 재정규모를 파악해, 추후 정책이 추진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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